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동납부, 계좌 변경 시 실제 적용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동납부, 계좌 변경 시 실제 적용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동납부, 계좌 변경 시 실제 적용 방법 정부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공공요금·4대보험 50만원 지원)은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때 자동이체 계좌를 기존 기업은행에서 국민은행 사업자계좌(체크카드 포함)로 바꾸면, 다음 달부터 바로 크레딧이 차감돼 납부가 되는지, 자동이체 계좌 변경 과정과 유의사항, 실무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의 기본 구조 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휴·폐업 중 아님)에게 고정비 경감을 목적으로 50만원 한도 크레딧(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및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에 사용 가능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기업, 국민, 신한, BC 등 9개 카드 중 선택)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등록된 카드 또는 선불카드에서 납부금이 자동 차감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