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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저층 하한가 전세반환보증 산정기준 (11층까지 오피스텔, 12층부터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최저층 하한가 전세반환보증 산정기준 (11층까지 오피스텔, 12층부터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최저층 하한가 전세반환보증 산정기준 (11층까지 오피스텔, 12층부터 아파트인 경우) 1.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의 핵심 한 건물에서 하위 11개층은 ‘주거용 오피스텔’, 12층부터 ‘아파트’로 구분된 경우, 등기부등본상 12층은 아파트로 법적으로 취급됩니다.

전세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시 주거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12층은 명확히 아파트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아파트 최저층 하한가 적용 규정 ① 기본 시세 산정 규정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은 KB시세 또는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우선 적용 보통 ‘상한가-하한가 평균값’이 기준 아파트 ‘최저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외적으로 ‘하한가’만 적용.

해당 주택의 최저층은 원칙적으로 ‘현실 최저층’(즉, 실제로 그 법적 유형으로 인정된 층 중 제일 아래층)을 말하며, 공식자료 및 업계 표준도 이 내용에 준함. ② 실제 적용 사례: 12층 아파트 최저층 인정여부 층수 법적 분류 최저층 적용 여부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