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시 세입자 권리와 대응법 1. 전세보증금 반환의 법적 원칙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날(만기일)에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지 않아서 반환이 어렵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내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반환이 지연되면 임대인은 연체이자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제시한 부분 선지급과 잔금 협의 제안 관련 임대인이 삼 천만 원 일부 선지급을 약속하고 나머지를 협의하자고 한 것은 임시방편일 뿐, 계약상 전부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부분 지급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일자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합의서, 문자 기록 등)로 남겨야 전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법률 상담을 통해 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와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준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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