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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묵시적 연장(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임차권 보호

 LH 전세임대주택 묵시적 연장(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임차권 보호

LH 전세임대주택 묵시적 연장(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임차권 보호 1. LH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안내문의 주요 내용 안내문에는 “이주 및 변경 재계약이 아닌 동일주택에서 계약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묵시)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이사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바뀌지 않고, 보증금 등 금액 변경 없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만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묵시적) 재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2. 묵시적 연장(묵시적 갱신)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기간의 존속 등)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도의 이의(계약 종료 통보)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다시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2년간).

이 때 임차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항력(거주지 우선 보호권)과 임차권(보증금 반환 등 관련된 법적 권리)이 2년간 재연장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