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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연락두절 상황 대처법과 법적·실무적 안내

 전세계약 연장 연락두절 상황 대처법과 법적·실무적 안내

전세계약 연장 연락두절 상황 대처법과 법적·실무적 안내 1. 집주인 연락두절, 전세사기일 가능성?

현재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변동이나 근저당권 등 문제 없고, 2016년 매매 후 큰 분쟁 기록이 없는 점은 긍정적. 그러나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계약 갱신 또는 보증금 반환 등이 원활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출이 걸려있고 계약 만료일(8월 29일)도 임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의 법적 효력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만료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다만, 집주인 연락두절로 갱신 거절 의사 불명시가 계속된다면 계약은 묵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