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월세 전입신고 – 정말 불가능한가? 정상 여부와 실질적 위험성 민간 임대아파트(민간임대주택) 월세 계약을 앞두고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부동산 안내를 받았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인지, 동거인 전입신고만 가능한 상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길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민간 임대아파트 월세, 전입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 전입신고 제한, 법적 근거는 없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해 다수의 세입자에게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등 **어떠한 법령에도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가 자신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보증금 보호와 확정일자 부여, 각종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동거인" 전입신고만 가능한 상황이란? 드물게 건물 소유주(임대사업자)가 ‘세대주’를 지정해두고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