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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 분할에 대한 상세 안내

 사실혼 재산 분할에 대한 상세 안내

사실혼 재산 분할에 대한 상세 안내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구분되지만, 사실혼 관계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인정되면 일정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1.

사실혼 관계와 재산 분할의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는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추정하고,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률혼의 재산 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준용한 것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재산 분할 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하며(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 관계 해소 책임과 무관하게 공동재산 분할이 인정됩니다. 2. 재산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재산 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