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주요 기관별 비교 (2025년 기준) 1. 전세반환보증보험 개요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기관과 임대인 가입 가능 여부 기관명 임대인 가입 가능여부 가입 조건 및 특징 보증 한도 및 기타 사항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능 (2025년 1월 1일 이전 등록 매물 기준) 기준시가 또는 공동주택 가격의 120% 이내, 감정평가액의 100%까지 보증 가입 가능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제한 있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불가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가능, 임대인 가입은 불가 임차인 전용 상품이며 대출과 연계되어 있음 SGI (서울보증보험) 가능 임대인 전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