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반환,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일부 승인 시 가능한가? 청년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대출 전액이 승인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승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금 7천만 원으로 계약했지만, 실제 대출 심사 결과 5천만 원만 승인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계약서 특약에 따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계약 특약 해석이 핵심 많은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거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임대인 입장: 대출이 0원으로 거절된 것이 아니고, 일부(5천만 원)가 승인되었으므로 “거절”이 아니라는 주장 가능 세입자 입장: 당초 계획했던 금액(7천만 원)을 대출받지 못하면 사실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거절”로 봐야 한다는 주장 가능 즉, 특약 문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