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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세입자가 2년 계약 종료 시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행사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조건 및 기간 행사 가능 기간: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방법: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행사 횟수: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추가 갱신은 별도 계약 필요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가능 사유 법적으로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2년 이상 거주)이나 임차인의 계약 위반(2기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