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5/0001541756?ntype=RANKING&sid=001 11세 여아와 성관계후 문구점서 선물…“성인인줄” 주장 랜덤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자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 n.news.naver.com 11세 여아와 성관계후 문구점서 선물…“성인인줄” 주장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국민일보DB 랜덤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자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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