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정식 명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 광역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법률의 중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다른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배출시설: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합니다.
배출량: 배출시설 및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입니다. 최적방지시설: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중 효율이 우수한 시설을 말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 중, 특정경유자동차에 유의해볼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4장 제28조에 따르면, 특정 용도의 자동차로 경유차 사용을 제한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나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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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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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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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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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5등급차량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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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원문 링크 : 대기관리권역법이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