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사진 출처 : YNA 뉴스 기사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인 자동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인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공해조치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LPG 엔진(저공해)으로의 개조 등도 해당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미이행했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해차량 제한지역의 상시 운행제한 단속 대상이므로, 단속에 걸릴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mecar' 사이트 하지만, 저공해조치명령에 따르기 힘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공해조치명령에 따라 저감장치(DPF) 부착이나 LPG 엔진으로 개조...
#
5등급경유차
#
조기폐차보조금
#
저공해조치명령
#
저공해조치
#
쏘렌토
#
싼타페
#
모빌시리즈
#
매연저감장치
#
매연농도
#
과태료
#
lpg엔진
#
bmw520d
#
조기폐차지원금
원문 링크 :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