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다고 소방차로 태워달라던 남성, 거부하자 소방관 폭행까지... 결국...
술에 취해 소방차로 자택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소방관을 폭행한 50대 남성 A 씨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경 세종시 소재 119안전센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센터를 찾아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소방공무원 B씨가 "출동 대기 중이어서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자, A씨는 분노하여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앓고 있던 조현병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공포감을 고려하여 실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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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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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