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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중대범죄자에게 강제 머그샷 촬영 가능, 스토커에게 전자발찌 부착 한다

 2024년부터 중대범죄자에게 강제 머그샷 촬영 가능, 스토커에게 전자발찌 부착 한다

2024년부터 중대범죄자에게 강제 머그샷 촬영 가능, 스토커에게 전자발찌 부착 한다 법무부는 중대 범죄자들의 '머그샷'(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 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는 검거 당시의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의자의 최신 얼굴 사진(머그샷)과 그들의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30일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현재 얼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후 이루어졌다.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치 부착' 가능해져... 또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 머그샷 # 스토킹 # 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