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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복대동 2층 상가주택 방화 사건, "밀린 월세 달랬더니 돈은 안 주고 불 지른 1층 세입자..."

 청주 복대동 2층 상가주택 방화 사건, "밀린 월세 달랬더니 돈은 안 주고 불 지른 1층 세입자..."

청주 복대동 2층 상가주택 방화 사건, "밀린 월세 달랬더니 돈은 안 주고 불 지른 1층 세입자..." [ 청주 서부소방서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3일, 50대 세입자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6분경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사무실에서 시너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상가주택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불은 약 10여 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상가 일부가 불에 타 약 4천만 원에서 4천 9백만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A씨 역시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건물주의 지속적인 독촉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세 문제로 건물주와 다투며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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