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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 2019년 0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 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 자로 적용됩니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 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 이지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의 재외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단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19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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