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종과 화염상모반 치료 국민건강강보험 적용 인정 기준 Q. 혈관종 치료 or 화염상모반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A. 혈관종과 화염상 모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되지만 다음 요건을 부합하여야 합니다.
심사 기준 데이터는 2010년 11월 25일 일련번호 01-02 고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010 -100호(행위) *심사평가원에 확인해본 결과 이후 고시는 확인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제까지는 2010년 11월 25일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 (포스팅 작성일 2020년 07월 27일) 우선 지난 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변경 전 내용입니다. 제목 : 혈관종 상병의 급여 여부 혈관종은 대부분 출생 시에 나타나는 성장기 전후에 일부는 자연 퇴화되기도 하나, 궤양화 를 초래하여 2차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기능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노출 부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 에게 혐오감을 주어 안정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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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상모반
원문 링크 : 혈관종과 화염상모반 치료 보험 적용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