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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부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분양가가 저렴하여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023.12.26 공포, 24.6.27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 비용(입주금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 환매만 가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 공공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경과 전에는 매입 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됩니다. * 매입 비용 : 입주금에 은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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