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다는 방안입니다.
스트레스DSR이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 0.75%p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주택 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1.2% p로 상향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방식 <출처 금융위원회> ※ 8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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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단계 스트레스 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