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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납입금 상향

 주택청약납입금 상향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입니다. 24년 6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변화된 시장 상황과 주거환경 여건에 맞게 청약 및 공공 주택 운영 방식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 중 청약 제도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민영·공공 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청약 예·부금 등)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는 조건입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유형 및 관리주체 청약통장 월 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 상향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그간 가구 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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