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친절한 가디언 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제도 란? 한국 관세법 상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특송운송으로 수출할 때는 정식수출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은 정식 수출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목록변환신고 방식과 간이수출신고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송운송업체를 통해 관세사에서 신고하는 경우 수출목록변환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셀러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요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에 한해 진행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①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이 판매되어야함 ② 운송 건 당 물품가격의 합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
원문 링크 :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대행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