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년전쯤의 일이다. 한 고객이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아서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 고객은 어떻게 이렇게 쉬운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냐며, 이런 기술에도 특허권을 주면 자기와 같은 서민은 어떻게 영업을 하냐고 열변을 토했었다. 일단 특허권 내용을 확인해보니 등록된지 벌써 10여년이 넘었었다.
무효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기술들을 검색해봤는데, 인터넷으론 인용할만한 발명을 찾기 힘들었다. 또한, 10년전 당시에 이 기술이 개발하기 쉬웠단 증거도 없었다.
등록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잡지나 간행물들을 하나 하나 열람해서 증거를 찾은 후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방과 실시권 합의를 하거나 또는..........
아이디어의 권리화에 대한 상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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