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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고

 등록 공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한 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린다.등록 결정 이후에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 등록 되고, 아울러 특허공보에 기재되어 등록특허공보가 발행된다.법적으로는 이와 같이 특허공보에 기재하여 권리의 등록 사실을 알리는 것을 등록 공고라고 한다.설정 등록료 납부 후 등록 공보가 발행되는 시기는 권리 별로 차이가 크다.예를 들어, 상표는 등록료를 납부하면, 근무일 기준으로 2~3일 정도 지나면, 등록공고상표공보가 발행된다.특허나 실용신안은 이보다 더 오래 걸린다. 상황에 따라서 2~3개월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진행한 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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