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앱,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느냐는 오래된 논쟁입니다. 이는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이 프로그램으로 기재된 경우, 이를 특허 대상인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서 출발합니다.원칙적으로 특허법은, 특허청구된 것이 발명인 경우에 한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됩니다(특허법제2조제1호). 그런데, 과거에는 [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고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특허성을 부인하였었습니다.
즉, 프로그램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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