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2월 16일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내용(식당/카페/학원/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등)

 12월 16일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내용(식당/카페/학원/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등)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12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강화조치 시행기간 2021년 12월 18일 토요인부터 2022년 1월 2일 일요일가지 총 16일간 사적모임인원 전국 4인까지 사적모임 인원 조정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단독만 허용되고 사적모임에 포함안됨 즉 2인이상 4인까지 모두 백신완료자여야함 예)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 제한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로 제한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

12월 16일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내용(식당/카페/학원/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