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더 연장한다고 정부는 오늘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시행기간 2022년 1월 16일(목)까지로 현 거리두기 이후 2주 더 연장 사적모임인원 전국 4인까지 사적모임 인원 조정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단독만 허용되고 사적모임에 포함안됨 즉 2인이상 4인까지 모두 백신완료자여야함 예)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 제한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로 제한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확정 백화점 대형마트 백신패스 의무화(2021년 12월 31일 발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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