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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2월6일까지)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점(ft.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2월6일까지)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점(ft.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강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월 6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연장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기간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6일(일)까지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으로 완화 식당 · 카페등 자영업자 기존대로 미접종자는 식당 · 카페등 음식점 이용시 1인단독만 허용되고 사적모임에 포함안됨 2인이상 6인까지 모두 백신완료자여야함 운영시간 21시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제한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시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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