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옵니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거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내용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확인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확인 미리보기 서비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얼마 받을까?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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