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8년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아동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미만 아동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 사회복지 전산과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금 매달 25일,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 체류시 지급 중단 신청방법 (선택)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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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동 육아수당 신청대상, 방법, 지원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