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기준 부동산 관련 주택, 농지, 기타 부동산의 취득세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 관할 시, 군, 구청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세트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3개의 세금을 통틀어서 취득세라고도 합니다. 생활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1주택은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세율이 최소 1.1% ~ 9억 초과 시 최대 3.5%까지 금액 및 면적별로 다르며 2주택은 취득세 중과되어 8%, 3주택 이상은 12%로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하면 2주택은 최대 9%, 3주택 이상은 최대 13.4%까지 올라갑니다. 주택이외의 기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취득세율 4% + 교육세 0.4% + 농특세 0.4%로 4.6%가 취득에 관한 세금이며 부동산 등기 시 비용인 국민주택채권, 인지대, 법무사 비용, 잡비 등 합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