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 부동산 세금 관련 주택 보유시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분 보유세는 시, 군,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부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납부합니다.
주택이외의 부동산은 분할납부가 아닌 일괄납부로 고지서 발부되며 상가, 창고, 지식산업센터 등의 건축물은 7월에 일괄납부하고 토지는 9월에 일괄납부하는 고지서 발부됩니다.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별 개별과세로 부동산이 10개가 있으면 고지서도 10개가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계산으로 여러 개 부동산을 합산하여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
원문 링크 : 2025년 부동산 관련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