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에서 배포하는 2025년 부동산 관련 조견표 안내해 드리고 첨부파일로 게시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2025년 부동산관련 조견표.pdf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 취득 시 세금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세율은 주택이 가장 낮고 토지, 상가, 공장 등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4.6%의 세금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시에는 최소 1% ~ 최대 12%까지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주택수 및 조정 /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공제액이 다르지만 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세율 10% 적용되고 초과누진세율 적용으로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하는 경우 세율 50%로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받는 사람의 인적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