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 ~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 1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는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계도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4년을 끌어오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 유예 종료되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식 시행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 및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며 1억 이하에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2만 원으로 가장 작은 금액이며 5억 이상에 2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21년 6월 ~ 25년 5월까지의 계도 기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신고 의무는 있으며 25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25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