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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탑부동산중개법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1층 155-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에 나오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는 취득세 35%를 감면해 줍니다. 최초 분양 시에만 해당되며 이후에 매매는 혜택 없습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 분양받으시는 경우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4.6%에서 35% 감면된 2.99%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임대 X) 해야 하며 직접 사용 개시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4년을 채우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