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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

 1015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

어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초고강도의 정책인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까지 계산하여 서울 전체 및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넓은 지역을 묶어 지정하였습니다. 안정화 대책 내용이 좀 많은데 중요한 내용만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구, 수원 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투지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지과열지구는 10/16일부터 효력 발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20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행 지정되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며 이번에 규제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주여건이 좋은 동탄신도시, 송도, 구리, 군포, 안양 만안구, 용인 기흥구 등이 풍선효과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