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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계약서 - 4. 풋옵션 공정가치평가 (+교보생명 풋옵션분쟁)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 4. 풋옵션 공정가치평가 (+교보생명 풋옵션분쟁)

스타트업투자시장위축으로 투자자의 협상력이 강해지다 보니, 투자자가 예전대비 빡빡한 조건들을 창업자(스타트업)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조건들은 창업자 및 스타트업이 경영권을 뺏기거나 투자자의 풋옵션이 행사될 리스크가 높아질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창업자의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전 포스팅 1. 일반적이지 않은 전환가격조정(기한내 사업계획달성/투자유치의무 등), 2.

투자자의 drag-along right, 3. 창업자외의 c-level에 대한 이해관계인추가 참고)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 1.

리픽싱(전환가격 조정) 최근 몇년간(적어도 작년 초까지는), 스타트업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성과가 조금만 나온다면, 창업자 및 ... blog.naver.com 네번째로는, 스타트업 및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할 경우 투자자의 풋옵션행사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풋옵션행사가격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는데 있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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