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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지을 때 '이것' 안 하면 내용증명 받습니다.

 상호명 지을 때 '이것' 안 하면 내용증명 받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식 이름 짓는 것만큼 신중하게 상호명을 고민하는데요. 하지만 예쁜 이름이라고 함부로 썼다가는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어, 사용 전에 꼭!

상표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과 '상표등록을 미뤘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 '상호등록'만 하면 내 상호명을 뺏깁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 상호등록만으로도 상호명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 계시거나, 상호등록을 상표등록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의 인정 범위인데요. 상호등록은 관할지역 내 동일업종에 한해서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동일·유사 상호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한다면, 상호명 사용 중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습니다. 최근 상표등록 심사기간이 15개월 이상 걸리는데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