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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준 30년만 개편!! 초단기알바도 실업급여 가능해진

 고용보험 가입기준 30년만 개편!! 초단기알바도 실업급여 가능해진

안녕하세요 꽉쓰입니다. 다들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실업급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30년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기에 초단기 근로자, N잡러, 프리랜서는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25년 7월 입법을 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입법 예고되어 있는 고용보험 가입조건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가입기준 "근로시간" -> "소득"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준은 근로시간으로 주 15시간(월 60시간) 근로일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간혹 주 14시간씩 두곳이상 근로를 한다고 해도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지 않았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또한 점차 근로형태가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