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혹시 알고계시나요? 임산부가 19대 고위험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하여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을 제외하고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기진통 및 분만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아찔했었던,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병원을 알아보고, 119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하던 와이프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었던, 도움을 주셨던 119 구급대원분들과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술까지 진행해주셨던 선생님들께도 감사함을..
벌써 보름이 넘어가건만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양 생각이 나네요. 본론으로,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저희 가족의 경우 조기진통 및 분만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신청하고 왔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어온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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