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빼먹지말고 돌려받으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빼먹지말고 돌려받으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보통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인 부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의미해요.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2회분할가능), 부부가 동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해요.

육아휴직기간동안 23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25%를 휴직종료 후 복직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받게됩니다. (한부모 노동자의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시 첫 3개월에 한하여 사후지급금 없이 급여 전액이 지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법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을때 육아휴직급여 3개월 상한액 기준 1,500,000 X 25% = 375,000 4개월 이후 상한액 기준 1,200,000 X 25% = 300,000 이므로 일반적으로...

# 육아휴직 # 육아휴직사후지급금폐업 # 육아휴직사후지급금퇴사 # 육아휴직사후지급금자진퇴사 # 육아휴직사후지급금신청 # 육아휴직사후지급금수령 # 육아휴직사후지급금서류 # 육아휴직사후지급금기준 # 육아휴직사후지급금금액 # 육아휴직사후지급금권고사직 # 육아휴직사후지급금계산 # 육아휴직사후지급금 #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신청 #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 육아휴직25 # 육아휴직1년6개월 # 육아휴직사후지급금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