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강제경매 중지 가능한가? 요즘 경기 침체로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님들이 자금 압박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매출이 줄고 대출이 늘어나면 결국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흔히 듣는 게 바로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이에요.
둘 다 ‘빚을 조정하는 제도’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 효과가 꽤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 자산에 강제경매가 들어왔을 때는 이 제도를 통해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예요.
대상은 주로 월급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개인’ 단위로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 자격: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상환 기간: 보통 3년(특별한 경우 5년까지 가능) 장점: 법원 인가가 나면 채권추심, 압류, 경매 모두 ‘자동 중지’ 단점: 개...
원문 링크 : ️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강제경매 중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