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4.1.부터 발급합니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5.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렵고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록하여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가/지역, 체류자격, 발급일자 등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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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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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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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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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원문 링크 : 외국인등록증이 새롭게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