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초등학교 입학하기 벌써 2022년 종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많이 받는 전화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인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방법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늘은 외국인자녀(동포)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매년 1월 1일 기준 6세에 도달한 아동은 그해 3월 초등학교에 취학(입학)해야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때문에 해당연령에 도달한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하지요. 외국인자녀 초등학교 입학 근거법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여 생활하는 중에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초, 중, 고등과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 초·중등 과정이 해당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외국과 학제 등이 다를 수 있지만, 연령대를 생각하여 국내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자녀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국내 학교에 전학이 되는지 또는 적령기에 국내 학교에 입학이 되는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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