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매 검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시정되지 않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한번의 포스팅으로 모든 이야기를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에 의한 치매 검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치매 검사와 관련 무작격자(간호사 등)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 '관'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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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근간 뒤흔드는 치매국가책임제···간호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치매 검사는 '불법'이다···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치매국가책임제는 폐지해야 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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