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 1.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말한다. <신설 2012.2.2.> 3.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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