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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장관리방안(주요도로변) 운영지침

 화성시 성장관리방안(주요도로변) 운영지침

화성시에서2018년3월14일자로 개정된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세부기준 고시 내용을 올려본다. 중요한것은 성장관리지역안에 금지된건축물과 허용용도의건물,그리고 인센티브항목으로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하해주는 기준등 건물의 경관과 색상형태까지 규제내용이있어니아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길바란다.특히 이중에서도 2018년3월14일이후 개정된 이후 성장관리지역내 금지된 건축물 항목이신설되었다고 하니 부동산중개자및 매매자는 세심히 잘알아보고 대처해야 할것이다.그전에 성장관리지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명기되어있는 법령을 알아보았다 .내용은 아래와같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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