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르나19로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듯하다.특히 임차료와 관리비,월급,유지비등 벌써 몇달째 돈이 증발하고있다.이렇게 힘겨운 경영을 하는 회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어 공유해본다. 많이 지원 받어세요~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지원조건:휴업(총근로시간의29%초과근무), 1개월이상휴직지원금액: 휴업.휴직수당의2/3(대규모기업은1/2~2/3) *1일한도6.6만원(연최대180일까지) ※20.2.1~7.31의 기간에는 3/4까지 지원(대규모기업2/3)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배경: 매출액.생산량감소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 가 고용에 대한 경영부담감 완화및 근로자 실직 예방.고용조정이 불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코르나19대응)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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