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대신 '부끌'…'부모 찬스'로 부동산 샀다가 딱 걸렸다 A씨는 수억원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다. 모친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분양권 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모친이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대납했다.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30대인 B씨는 큰 돈을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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