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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념

 부동산 개념

법·제도적 개념 협의의부동산 협의의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1)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地面)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공중과 지하)를 포함. 즉,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① 민법 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권리가 있다. ③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권과 조광권의 객체로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정착물은 토지와 별개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와 독립된 물건과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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